A씨는 지난해 9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된 L씨에게“모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인데 총장에게 부탁해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초 이웃주민 Y 씨를 상대로 “5, 6공 때 청와대 경호원을 지냈는데 이후 다시 청와대에 근무할 예정인데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학원연합회장 및 무술학교 교장 등 가짜명함을 주변 사람에게 돌리며 자신의 가짜신분을 믿게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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