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저소득가구에 교육비 지원

위기 맞은 저소득가구에 교육비 지원

기사승인 2009-03-10 17:23:08
[쿠키 정치]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긴급지원 기간 연장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선 긴급지원심의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등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30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처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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