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받아오던 경찰관들에 대해선 경찰이 자체 징계하도록 자료를 넘기는데 그쳤다.
검찰 조사 결과 안마시술소 업주 남모(45·여)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온 차 경사는 2006년부터 남씨가 성매매를 알선해 얻은 수익 중 매달 수십∼수백만원씩 120여 차례 1억86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브로커를 통해 차 경사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토록 해 달라는 인사 청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 경사를 상대로 안마시술소 지분투자 및 비호 여부를 조사했지만 단속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 등으로부터 2년간 매달 수십만원씩 받은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식사 접대는 물론 한약까지 받은 강남서 경찰관 1명을 서울경찰청에 징계 요청을 통보했다.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매달 현금 30만원씩이 든 봉투 3개를 받아가는 등 2년간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지구대를 대표해 매달 돈을 상납받았으며 이를 지구대 회식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남씨로부터 수십만원씩 받은 경찰관 3∼4명의 관련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금액이 많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어서 징계 통보했다”며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매우 엄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안마시술소 업주 남씨와 조모(41·여)씨, 직원, 브로커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수만명에게 성매매를 알선, 115억원의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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