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남양주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가 2006년 최 대표에게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당시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연관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억여원을 개인 주식 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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