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제회의도시 지정신청을 받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여 대전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제회의도시 지정으로 시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종 국제회의 개최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컨벤션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도시와 전국 지자체들 간 국제회의 유치경쟁에서도 정부 공인을 받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국고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던 시의 대전컨벤션센터(DCC) 전시시설 확충사업도 이번 국제회의도시 지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국제회의 유치 전담조직의 운영 △국제회의 주최자 및 개최자 지원 △국제회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국제회의 관련 사업에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도시 지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제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대형 국제대회를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컨벤션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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