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어떻게 바뀌나.
“2주택자의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50%, 3주택 이상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는 2010년까지 과세표준구간별로 기본세율(6∼35%)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자 역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과 폐지로 앞으로는 2주택·3주택 이상자에게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영구적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기본세율이 6∼33%로 낮아진다. 현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개인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집 3채를 갖고 있는 A씨가 1채를 팔아 양도차익 5000만원이 생길 경우 지금은 차익의 45%인 2116만원(주민세 포함)을 내야 한다. 원래 양도차익의 60%가 중과되지만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4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16일 이후 연말까지 같은 집을 팔 경우엔 기본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로 647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지금보다 부담이 69%쯤 줄어든다. 또 내년 이후에는 기본세율이 더 낮아져 612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다주택자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연 3%씩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1가구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연 8%씩 최대 80%가 공제된다.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시에는 왜 중과되나.
“1주택자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달 16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할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이나 토지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또 미등기 양도시에는 70%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