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사건 15일내 처리된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15일내 처리된다

기사승인 2009-03-15 17:18:03
[쿠키 사회]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 약식기소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또 이들 사건의 진행 절차도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해 사건기록 작성부터 기소, 판결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해 형사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들 사건은 현재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법이 시행되면 15일만에 처리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조사 내용이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검찰에 보내지고, 검사가 온라인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는 판결문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된 당사자는 사건 처리기간 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사건 정보 및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판결 선고 여부를 전달받고 사이트에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에 이의가 없다면 15일만에 조사부터 판결 선고와 확정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적용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형사사법 포털서비스가 확대되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