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상이군경회의 독점적 수익사업 운영권 배분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씨가 영남지역 사업권을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수석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6년 10∼11월 이 전 수석이 상이군경회 강달신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폐변압기 수거·재판매 사업권 일부를 넘겨달라는 압력성 청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강 회장과 상이군경회 간부 이모씨는 같은해 12월26일 김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영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변압기 수거·재판매권을 넘겨줬다. 전국 폐변압기 관련 사업권은 1995년부터 D사가 독점해 왔으나 2007년 초 영남지역 사업권은 김씨의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을 비롯한 상이군경회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이 전 수석과 전 청와대 관계자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상이군경회 간부 및 관련자 소환조사 과정에서 위탁업체 간부가 수년 전 국회의원 2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회 안팎에서 거론되는 현직 의원은 야당 재선의원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상이군경회 강 회장과 서울지부장 유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 2005년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할 당시 사업가 조모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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