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이 17일 "전형의 하자로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지원단을 이끌어 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민태식 변호사를 수험생의 대리인으로 해 창원지법에 1000만∼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는 전형 단계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하게 돼 있지만, 전형 결과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기 여건이 다른 고교 내신 성적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단계별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계산법에 의한 것인지 입시 전문가들 조차도 추측 내지 이해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전형에서 잘못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전혀 잘못이 없다며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역별로 서울 3명, 경기 5명, 부산 2명, 경남 4명,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각 1명씩이며 이 중 12명이 3000만원, 6명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 위원은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을 포함한 전국 교육위원 6명은 앞서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본관 총장실을 방문, "고려대 수시 입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소상히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지난달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같은달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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