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보험업계 민영 의료보험 두고 신경전

건강보험공단―보험업계 민영 의료보험 두고 신경전

기사승인 2009-03-22 18:03:02
[쿠키 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보험업계가 민영 의료보험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건보가 가입자들에게 민영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은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개인질병정보의 중요성’, ‘민영의료보험의 구체적 사례’ 등을 적시했다. 건보는 이메일에서 민영 의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공격했다. 또 공단이 고유업무상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면 심각한 인격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 보호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건보가 민영 의보를 폄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나라 민영 의보의 보험금 지급률이 60% 정도로 미국(80%)에 비해 매우 낮다는 건보 주장에 대해 보험사들은 미국의 경우 공보험 체계가 없어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우리가 주로 쓰는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급률이 85.9%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민영의보가 공보험과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건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민영 의보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가 이메일 홍보전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와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사실확인요청권 신설 등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의 완강한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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