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女 상습 성폭행범에 중형

원룸女 상습 성폭행범에 중형

기사승인 2009-03-23 15:13:02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한밤중 여성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2·상업)와 B씨(29·무직)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7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를 “피고인 A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하고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3년 6개월간 B씨 등과 대구 일대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는 등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21차례, B씨는 같은 범죄를 12차례, 나머지 2명도 특수강도강간 3차례, 1차례의
범행을 각각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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