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스톡옵션 제도보완해야

양날의 칼,스톡옵션 제도보완해야

기사승인 2009-03-23 22:07:01
[쿠키 경제]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대구은행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은행은 스톡그랜트(주식보상)를 반납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은행은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하춘수 은행장에게 스톡옵션 13만주를 부여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외환은행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결정된 49만주의 스톡옵션 부여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고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래리 클레인 신임 행장이 결정을 내리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스톡옵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날의 칼, 스톡옵션

1997년 국내에 도입된 스톡옵션은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여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임직원 모두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통상적인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다. 또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단기 주가부양을 위해 외형 위주의 경영에 주력하기 쉽고 성과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가관리, 회계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성과에 연동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 감사 등이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할 정도로 내부 감시체제가 허술하고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시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다한 스톡옵션 부여를 지양하기 위해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연임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나 주주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도 해당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스톡옵션 피부여자별 보수 대비 스톡옵션 공정가치 비중 등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에 스톡옵션이 문제가 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공적자금이 투입될 은행들이 벌써부터 돈잔치를 벌였다는 점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지수 미국 변호사는 “은행 등 금융권뿐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스톡옵션이 남발되는 사례가 많고 결국 기업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소수 경영진들의 잇속만 챙겨주는 스톡옵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황일송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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