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섞은 기름으로 달린 디젤 기관차…檢, 납품업자 구속기소

물 섞은 기름으로 달린 디젤 기관차…檢, 납품업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03-23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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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전지검 특수부는 23일 기관차용 연료를 운송하면서 경유를 빼내고 대신 질 낮은 등유나 정제유를 채워 납품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김모(46)씨와 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훔친 기름을 사들인 최모(57)씨, 이들과 별도로 기름을 훔친 안모(43)씨와 공범 강모(65)씨 등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 운송업자인 김씨와 부씨는 지난해 6월 3일 한 정유사에서 기관차에 주입할 경유 2만ℓ를 싣고 가던 중 경유 8000ℓ를 빼내고 등유나 정제유를 채운 뒤 경기도 의왕의 코레일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초까지 수도권 5곳의 코레일 차량사업소에 납품할 기관차용 경유
22만4000ℓ(3억90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정상적인 경유와 저질 등유나 정제유가 섞이면서 기관차들이 상당량의 물탄 기름을 주입한 채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경우 기관차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기관차의 고장이 잦아져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초기 석유품질관리원이 5개 차량사업소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210만ℓ의 연료성분을 분석한 결과 30%인 63만ℓ 가량의 유사석유가 섞여 있다고 추정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추가범행을 저질렀거나 이들 외에 기름 절도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박병권 기자
jhjeong@kmib.co.kr
박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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