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노숙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차려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120억원대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깡’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위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모(27)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위씨 등은 “고액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노숙자들을 유인한 뒤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 합숙을 시켰다. 이어 유령 가맹점 60여개를 이용해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전표 금액의 4∼5%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돈을 카드 주인에게 넘겼다. 이 수법으로 5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노숙자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신용정보 업체까지 차렸다. 세무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문구점 같은 영세업체로 등록했다. 카드업체에 등록증을 제출할 때는 하루 매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유흥주점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또 위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20개, 대포폰 30개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했다. 성인오락실 등 무허가 사업장에 노숙자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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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