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는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자전거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 시민의 자전거 보험가입, 시범기관 지정·운영 등 자전거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을 심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시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주시는 녹색 체험도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교통정책과에 자전거 전담 부서인 자전거정책 TF팀을 설치, 전국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왔다.
공주시는 4월중 시민 공영자전거 개통을 앞두고 공주시청 자전거 동호회를 주축으로 ‘자전거 출·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에서 에너지 절약,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 활성화는 필수사항”이라며 “앞으로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위해 차도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택지개발, 문화관광지 조성, 도로개설 등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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