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시청 4급 공무원 J모(61)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정년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해당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호적 중 출생 연월일이 태어날 당시부터 잘못 기재됐다며 ‘1948년 O월 O일’에서 ‘1949년 O월 O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어 J씨는 정년을 늦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기록상 출생 연월일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년이 2008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J씨는 앞서 2004년 광주시가 자신을 국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직위로 강등하자 법적 징계절차 등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인사조치는 위법부당하다며 2007년 9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과 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잇따라 승소해 현재 시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광주 남구청에서도 올들어 대기발령 예정인 49년생 서기관 2명이 공로연수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법정소송을 검토중이다. 이들의 서명거부는 그동안 정년을 1년씩 앞당겨 퇴직하던 공직사회의 관행이 부당하다고 단체장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앞서 2005년에는 당시 정년을 앞둔 시 6급 공무원 K모(58)씨가 사무관 승진 교육을 다녀온 뒤 시가 자신을 공로연수자로 분류하고 퇴출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K씨는 사무관 교육을 마친 6급은 승진자로 본다는 행자부 규정 등을 근거로 ‘인사발령’에 반기를 들어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6급 정년은 58세이지만 5급으로 승진할 경우 정년은 60세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여겨온 공직사회에서 단체장의 인사방침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로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개인과 조직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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