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억류·조사는 대남압박?

北, 개성공단 억류·조사는 대남압박?

기사승인 2009-03-30 2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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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30일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A씨를 억류한 자세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대남 압박 수단인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에서 북한 당국에 붙들려 공단 내 북측 건물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직원은 공단 내 숙소에 머무르는 장기 체류자로 40대 기능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조사 사유로 A씨가 북측 체제를 비난하고 북측 여성 종업원을 탈북시키려고 책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북측이 남측 직원의 우발적인 발언을 과잉 해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실제로 지난 1999년 6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남측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 사건 때도 민씨가 북측 환경관리원에게 귀순자의 생활에 관해 발언한 것을 두고 '귀순 공작'이라는 혐의를 적용해 엿새 동안 억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최근 키 리졸브 훈련으로 개성공단 통행을 세 차례나 차단한 데 이어 우리 국민을 강제 조사하는 것은 다음달 초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의 강경한 대북 제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민영미씨 사건도 1차 서해교전이 발생한 직후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복조치 성격이 짙었다"며 북측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억류 사건으로 남측 직원들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 허술한 남북간 합의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다. 2004년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르면 남측 직원의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만 돼 있다. 북측이 임의로 남측 인원에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억류하거나 조사 기간을 늘려잡아 사태를 장기화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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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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