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시행방안을 마련, 오는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쯤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입주 3년 가량 전 당첨자가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금자리주택은 4∼5년 전 입주가 확정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개 묶어 사전 예약을 받도록 했다. 사전예약 물량은 80%로 위치, 면적, 추정 분양가격, 본청약 시기 등을 제시해야 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물량의 30%는 지역 우선으로 공급된다.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 등이 순차 적용되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예약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예약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을 1∼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1일 입법예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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