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윤곽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윤곽

기사승인 2009-03-31 17:31:01
[쿠키 경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4∼5년 전 미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시행방안을 마련, 오는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쯤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입주 3년 가량 전 당첨자가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금자리주택은 4∼5년 전 입주가 확정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개 묶어 사전 예약을 받도록 했다. 사전예약 물량은 80%로 위치, 면적, 추정 분양가격, 본청약 시기 등을 제시해야 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물량의 30%는 지역 우선으로 공급된다.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 등이 순차 적용되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예약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예약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을 1∼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1일 입법예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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