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모(44)씨와 K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J씨 등은 이날 0시10분쯤 대구 남산동 길가에서 택시요금을 놓고 시비를 하다 기사인 이모(52·여)씨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날 오후11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대구 복현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이날0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실을 모르고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나오자 요금이 비싸다며 시비끝에 이씨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에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으며 주행거리당 요금도 올라 택시비가 평균 16.2% 인상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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