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대한건설협회 등 4개 협회에 의뢰해 국내 건설업체 5만5820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090개가 페이퍼컴퍼니(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등 부적격 업체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체가 2759개, 전문건설업체가 5331개였다. 종합건설업체는 조사 대상의 21.5%, 전문건설업체는 12.4%에 달한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본금 미달이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 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가 4285개(53.0%)였다. 국토부는 부적격 업체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업체가 많은 것은 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실질 심사를 강화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예외 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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