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1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등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정 사이 의견 조율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와 정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세가지다. 먼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 시정 신청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50%를 2년간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도 특별법 제정 형태로 4월 중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 안건 모두에 대해 야당은 ‘결사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 2년을 넘지 않아 법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는 7월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도 2∼3월 내내 공동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개정 불가 입장으로 돌아섰다. 고용기간 연장 반대는 물론 차별 시정 주체도 노동조합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고, 인센티브제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인 비정규직이 전체의 30%를 넘지 못해 감면 혜택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세밀한 입법을 준비하지 않고 폭발력이 큰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장관이 입법의 전도사가 돼야 하는데 172석 거대 여당의 힘만 믿고 쉽게 법안을 제출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야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안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곧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 개정안에 대한 난상 토론을 거친 뒤 당론을 모아 한국노총과 협상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사용기간 2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홍준표안과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해 기간을 차등 연장하는 임태희안 등 크게 두 방향이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환노위 소속인 한나라당 강성천 이화수 의원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강 의원 측은 “당이 아직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깨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며 “향후 야당과 협상시 세부안 등을 적극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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