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단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지만 경남 김해의 화포천 개발을 위한 종잣돈이라거나 연씨가 설립한 해외 투자사 투자금이라는 해명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각각의 해명에 허술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명목을 어떻게 꾸며대든 실제 대가성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차용증 등을 주고받은 합법적 자금인 경우에도 두 사람간의 관계나 이권청탁 여부 등을 따져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회장이 준 돈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비중있는 역할을 한다. 박 회장이 연씨에게 돈을 건넸고 연씨가 현재 소유자라 해도 누구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줬는지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박 회장의 경우 참여정부 때 휴켐스 인수로 큰 이득을 봤지만 이는 대주주였던 농협중앙회의 소관업무였다. 500만 달러를 휴켐스 인수와 연결짓기는 무리다. 하지만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보훈처장의 인사 문제와 관련된 돈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가성 있는 돈으로 볼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박 회장이 김 전 처장의 인사를 노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법처리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사후수뢰죄는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500만달러의 실체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APC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 돈의 용처에 대한 추적, 참여정부 당시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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