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5∼2006년 이 전 수석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 3명이 영남지역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위탁받으려던 J사 대표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강 회장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 김씨가 폐변압기 영남지역 사업권자로 선정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사업권 독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도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게 김 전 비서관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박모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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