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5년후 분양전환 가능해진다

10년 임대주택,5년후 분양전환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09-04-06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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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도 입주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또 장기전세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금 시세를 넘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하면 10년 임대에 입주한 뒤 5년만 지나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10년 임대 도입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를 공급한데 비해 민간 사업자들은 1만1000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도 조기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5년 임대주택은 입주 후 2년 반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허용되고 있다.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는 10년 분납임대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시프트’ 등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금 수준 이하로 책정토록 법제화했다.

한편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78.5%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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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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