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엄격한 공적자금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적자금의 범위, 국회동의 및 감사원 감사여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20명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에 포함하고, 지난해 2월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변협회장·공인회계사회장·은행연합회장·금융학회장·대한상의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를 위한 계획의 이행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토록 했다.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쳤고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당론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한국은행이 출자한 펀드 및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규정하고 공적자금의 집행, 운용,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등 객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