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탄력받는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탄력받는다

기사승인 2009-04-08 17:44:02
[쿠키 경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제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데 이어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해 법안 개정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 모두 엄격한 공적자금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적자금의 범위, 국회동의 및 감사원 감사여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20명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에 포함하고, 지난해 2월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변협회장·공인회계사회장·은행연합회장·금융학회장·대한상의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를 위한 계획의 이행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토록 했다.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쳤고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당론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한국은행이 출자한 펀드 및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규정하고 공적자금의 집행, 운용,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등 객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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