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내달부터 자전거 보험 혜택

대전시민 내달부터 자전거 보험 혜택

기사승인 2009-04-09 16:40:03
[쿠키 사회] 5월부터 대전시민은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조만간 조달청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계약 의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시 3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15세 미만 제외)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는 한도금액이 43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 진단의뢰금은 사고 때문에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혀 벌금을 내면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보장해 주고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100만원의 방어비용이 지급된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숨지게 하면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피보험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149만9000명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5억9500만원(1인당 397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시는 이달 중 계약 의뢰 등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내달부터 모든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에 모든 시민이 가입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물론 자전거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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