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일선학교에도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일선학교에도 적용

기사승인 2009-04-09 17:30:02
[쿠키 사회]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이 되는 11일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된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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