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육군 모 사단 소속 장교A(27) 씨에게 ‘000 중위, 연락 좀 하게’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통화를 유도한 뒤 자신을 예비역 소장의 딸이며 현직 교도관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면서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장교 10명으로부터 모두 24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역 장교들의 연락처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
다. 경찰은 양씨가 피해 장교 10명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십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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