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들은 1년에 한두 차례 개최되는 운영전문가 그룹(OEG;Operational Experts Group)에 참여할 수 있고, 이 회의에서는 WMD와 미사일의 확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식 회원국들은 1년에 2∼3회 실시되는 차단 훈련에도 공동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참관했지만,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단 훈련에 정식 참가하거나 이를 주관하지는 못했다.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는 의미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프라하 연설을 통해 비확산 문제의 중요성과 PSI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로 비확산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PSI 참여는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해운합의서는 남북간, 북한 동해와 서해를 잇는 항로대를 영해 밖으로 지정해놓고 이 항로대에서는 일반 무기나 부품의 수송까지 금지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더 포괄적인 만큼 북한이 이 항로대를 이용해 WMD를 이송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WMD 이송을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간 긴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PSI가 꼭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미사일 부품이나 개발된 미사일, 핵개발 원료 및 장비 등을 이송할 경우 정부가 환적지로 많이 활용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정보를 제공해 차단 작전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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