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폐에 석탄가루 등이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는 월 48만7000원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살아있는 진폐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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