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서 LG전자 휴대폰 폭발, 조치 지연… LG “피해자 진정성 의심, 고소 검토”

[단독] 中서 LG전자 휴대폰 폭발, 조치 지연… LG “피해자 진정성 의심, 고소 검토”

기사승인 2009-04-14 14:23:01

[쿠키 IT] 올해 초 중국에서 판매 중인 LG 휴대전화 제품(KX-126)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잇단 휴대전화 배터리, 노트북 폭발 사고로 곤혹을 치른바 있던 LG전자는 다시 한 번 ‘폭발 악몽’을 겪게 됐다. 사고 원인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해 LG전자측과 피해자간 이견으로 사건 발생 3개월이 가까워오도록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김모(28·여)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당시 책상 가운데 휴대전화를 놓고 충전을 하면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충전한지 약 1시간이 지난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배터리가 튕겨져 나가 방바닥에 떨어져 타기 시작했다. 김씨는 배터리를 특별히 고온에 방치를 하거나 충격을 주지않았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대장간에서나 볼 수 있는 쇠가 달구어진 빨간 불빛이 보였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터리가 얼굴에라도 맞았다면 큰 상처를 입거나, 방에 아무도 없었으면 화재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폭발한 배터리는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가 난 다음날 LG 베이징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2월3일 조선족 직원이 방문해 해당 제품의 정품 확인을 실시한 뒤 기기 사진을 찍어갔다고 밝혔다.

2월4일 LG전자 중국법인 관계자가 김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통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또 이달 2일 김씨가 받은 공문에는 “고객님이 폐사에 알려주신 휴대전화(모델번호:KX-126)의 전지팽창훼손 건은 오늘 정식으로 서비스 부분에 전달됐다”며 “LG전자는 고객에 대한 책임, 제품 품질 책임의 원칙, 국가의 법률 및 법규, 업계의 규칙 및 규정에 기초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 있다.



현재 LG전자 중국법인측은 방바닥 훼손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했으며, 김씨에게도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약속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사고 직후 LG전자 베이징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담당자들이 보증기간이 지났고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다”며“사고에 대한 잘못 인정과 정중한 사과를 원하지만 이에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다”면서도 “김씨측에서 사고난 제품의 시료를 보여주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난 배터리와 동일모델을 시험해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측이 지나치게 높은 보상액수를 제시해 보상에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보상액을 처음에 2억원으로 요구하다가 이후 1000만원, 1400만원으로 요구액을 수시로 바꿨다”면서 “이같은 요구로 인해 김씨가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도 LG전자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김씨는 “회사의 실망스런 태도에 여기서는 내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후에 한국에 가서 정식절차를 밟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료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원에 문의해 본 결과 한국에 와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보상액수에 대해서 요구액을 계속 바꾼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보상액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닌 LG전자측의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LG전자의 무성의한 태도가 괘씸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처음 보상액을 높였을 뿐 그 진의는 관계자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 전달했다”며 “애초에 돈을 원한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요구액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00만원과 1400만원을 제시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는 것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2월 국내에서 LG전자 노트북이 폭발했을 때“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이지만 소비자 위험과 불안을 고려한다”며 해당 모델 2만9000대의 노트북 배터리를 무상 교환해주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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