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 넣기 못하나…정부 “의개특위 논의 후 발표”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 넣기 못하나…정부 “의개특위 논의 후 발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중증·과잉공급 질환 집중 관리
의료개혁특위, 혼합진료 금지 방안 12월말 확정

기사승인 2024-11-27 11:02:02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혼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통해 실손보험 약관에 혼합진료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을 퇴출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혼합진료는 비싸거나 크게 필요치 않은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에 끼워 치료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가령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가 늘면서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600억원에 달한다. 물리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64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병원에서 환자가 급여 진료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개특위는 또 선별급여 안에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선별급여엔 환자부담률 50~90%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95%까지 크게 높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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