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A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와 식대비 등을 부풀리고 진료기록에 없는 주사료 등을 보험사에 청구해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또 B씨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사이 같은 방법으로 5억8000여만원을, C씨는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사이 같은 방법으로 1억9000여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원무과장인 B, C씨가 각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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