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내 해지된 보험,원금만 내고 부활

돈 못내 해지된 보험,원금만 내고 부활

기사승인 2009-04-14 17:16:02

[쿠키 경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 이자탕감받고 부활시키세요.”

보험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보험을 되살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14일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아 고객 사은행사로 ‘20살 수호천사의 매직이벤트’를 6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장성 보험 계약자 중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경우 미납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효력상실계약 부활마케팅이다. 대상은 2007년 2월 이후 계약한 보장성 보험 중 현재까지 실효상태인 경우이며 최대 24개월의 이자를 면제받고 보험료 원금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적용된다.

교보생명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한 지 2년 이내에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되살릴 수 있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 기간은 6월말까지이며 4월 현재 기준으로 2007년 5월 이후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보험계약 부활은 미납된 보험료 원금만 내면 최대 24개월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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