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61건 331t의 중국산 육수 농축액을 수거해 정밀검사한 결과 1차 조사대상 17건 중 13건에서 미량(0.2∼7.7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44건에 대한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다.
클렌부테롤은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간(肝) 중량 증대,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1회 투여로 일시적인 약한 빈맥(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는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축의 경우 체단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일본은 쇠고기·말고기 등에 0.2ppb까지, 유럽연합(EU)은 0.1ppb까지를 식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육수 농축액과 소시지, 햄 등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총 103건, 827t이고 이 중 61건 331t만 유통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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