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리스트 폭발력 있나…위법성 여부 계속 살펴

강금원 리스트 폭발력 있나…위법성 여부 계속 살펴

기사승인 2009-04-14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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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광범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금원 리스트'가 새로운 뇌관으로 전면에 떠올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또다른 압박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폭발력 얼마나 될까=강 회장이 시그너스골프장과 창신섬유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모두 266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건넨 액수는 대략 30여억원이다. 건네진 액수는 대부분 1억원 안팎이거나 많아야 2억∼3억원이다. 여택수 행정관에게 건네진 7억원이 가장 큰 액수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데다 실제로 저술 활동이 이뤄졌다.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계약서를 작성한 데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강 회장에게 납부했다고 주장해 법적용이 쉽지 않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가 현직에서 물러났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뤄져 일단은 대가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이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강 회장 수사를 진행하는 대전지검 특수부에 맡겨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강금원 리스트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대검이 강금원 리스트와 관련해 추가로 살펴보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금원 리스트에 대해 특별히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같은 검찰의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강 회장이 돈을 건넨 사실을 대부분 수표·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냈다. 하지만 추가로 현금으로 돈이 오갔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일부 횡령액이 특정인에게 전달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했으나 위법성 여부는 더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토할 것이 쌓여있는 검찰이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 들여다볼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줄줄이 처벌?=가장 큰 관심은 강 회장의 횡령액이 2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이다.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것은 30여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돈의 최종 귀착지를 검찰이 모두 파악할 경우 참여정부 인사 상당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강 회장은 아무 댓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로 돈을 건넸다고 하지만 돈을 받은 인사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전지검도 지금까지는 강 회장의 횡령과 조세포탈, 배임 혐의를 주로 수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횡령액의 사용처는 추가로 더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강 회장이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단순 생활비라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정치활동을 위한 돈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시점과 돈을 받은 인사들이 정치적 활동 등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관련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후 활동을 지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노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 중인 대검 수사와 병행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의도와 달리 강 회장이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건넨 돈이 현금일 경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돈을 준 강 회장이 끝까지 부인할 경우 마땅히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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