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장은 상주시 상하수도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집에서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사인 B건설 현장소장 C씨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C씨로 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하지만 A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받은 600만원은 도청유치 경비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지만 2006년에는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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