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받은 공무원 영장

건설업자 뇌물받은 공무원 영장

기사승인 2009-04-15 11:28:01
[쿠키 사회] 대구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감독 편의 등의 대가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상주시 A국장(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건설 현장소장 C모(43)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A국장은 상주시 상하수도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집에서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사인 B건설 현장소장 C씨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C씨로 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하지만 A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받은 600만원은 도청유치 경비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지만 2006년에는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