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생명보험―손해보험 ‘진흙탕 싸움’…가입자 피해는 뒷전

[비즈카페] 생명보험―손해보험 ‘진흙탕 싸움’…가입자 피해는 뒷전

기사승인 2009-04-16 18:09:02

[쿠키 경제] 생명보험 업계와 손해보험 업계가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 모두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복가입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는 자신들이 독점해온 민영의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뒤늦게 진출한 생보업계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손보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가입자가 지불한 진료비나 약값의 80∼100%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중복 가입시 손해를 볼 수 있다. 가령 한 고객이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실손형 의보에 중복 가입한 경우 수술비의 본인부담액이 1000만원 나왔을 때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두 보험사가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한 보험사에만 가입해도 수술비가 한도내 금액이라면 1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절약된다.

그동안 중복가입 확인 책임은 고객들에게 있었고 손보사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확인해줬다. 그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30% 정도가 중복 가입됐을 것으로 생보협회는 추정했다. 생보협회는 16일 “손보사들이 의료실손보험의 중복가입 허용으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아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실제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해 의료비 중복가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보험사로 하여금 고객의 중복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서로 앙금이 남아있어 언제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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