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횡령한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명품가방을 구입하거나 고객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대출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곽규홍)은 16일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뒤 이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 등 새마을금고 임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1999년 4월쯤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5880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고 창구직원 최모(28)씨 등은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에 오면 구속된 전 상무 장모(42)씨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조합원을 선택한 뒤 이들에게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속칭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그 예금을 별도의 거래시스템에 입금해 관리해왔다.
이들의 횡령행각이 드러나면서 광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9월 해산됐으며 고객들이 입은 피해액 168억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공자금으로 변제됐다. 홍성=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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