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용 자동차 진입통제 말뚝 설치 확대

보행자 보호용 자동차 진입통제 말뚝 설치 확대

기사승인 2009-04-17 17:59:01
[쿠키 경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 진입 통제용 말뚝 설치 지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보행 우선구역에만 말뚝 설치를 허용한 규정을 바꿔 건널목 등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이동 안전상 문제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말뚝 재질도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덜 주고 자동차 충격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토록 했다. 규격도 높이 80∼100㎝ 내외, 지름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정했다. 시각장애인 보호를 위해 말뚝 앞 0.3m 지점에는 점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 진입 통제용 말뚝의 허용 지역과 설치 기준을 명시함에 따라 시각 장애인 등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8개 지자체가 설치한 3219개 자동차 통제용 말뚝을 조사한 결과 94.1%는 돌이나 쇠 등 보행자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