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유죄’”

대법“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유죄’”

기사승인 2009-04-19 13:55:00
"
[쿠키 사회]
대형포털사이트에 특정기업의 홈페이지주소가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도록 조작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사이트 통계통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검색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엔진 및 광고대행서비스 개발업자인 이씨는 2005년 9월∼2006년 3월 특정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서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서버에 클릭신호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색어 표시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해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 처럼 허위정보를 보낸 것은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신은정 기자
parti98@kmib.co.kr
신은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