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식점 주인이 위생 직접 점검

서울,음식점 주인이 위생 직접 점검

기사승인 2009-04-19 16:19:00
[쿠키 사회] 서울시는 음식점 주인이 위생상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시·구 위생공무원이 반드시 업소를 방문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과 영업주 간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또 제한된 행정력으로 서울에 있는 14만여개 음식점을 모두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점검표에 있는 항목별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시와 자치구가 10%를 뽑아 확인·점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확인결과 허위로 보고한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돼 행정기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되고,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모범음식점 선정 및 융자지원 혜택을 받는다.

시는 6월 중 300㎡ 이상 일반음식점 3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시범운영하고 10월에는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로 대상업종을 확대해 5000여곳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개 업종의 3만여 업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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