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뺑소니 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기사승인 2009-04-20 17:59:01
[쿠키 경제] 내년부터 뺑소니 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2684건에 달하고 이 중 약 19%인 2400여건의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았다. 또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상비는 매년 25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는 곧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아니라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피해자측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감시로 검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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