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죽은 약혼자 정자 추출해 임신해도 돼”

美법원 “죽은 약혼자 정자 추출해 임신해도 돼”

기사승인 2009-04-20 12:10:01
[쿠키 지구촌] 뉴욕 법원이 미국의 한 여성이 죽은 약혼자의 정자를 추출해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청원을 받아들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지셀라 마레로라는 여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약혼자 조니 퀸타노(31)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이 커플은 결혼 전이지만 이미 두 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며, 죽기 전 조니 퀸타노는 두 번째 아이를 원했었다. 이에 마레로는 정자가 사후 36시간 동안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약혼자의 죽기 전 소원에 따라 그의 정자를 추출해 수정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 커플은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고, 뉴욕 브롱크스 법원은 퀸타노의 사후 36시간이 되기까지 단 4시간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셀라의 요구를 수용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정자은행 직원들은 조니의 시신이 있는 자코비 메디컬 센터로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지셀라는 사랑하는 남자의 두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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