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상문 청와대 공금 10억 유용혐의 영장 재청구

檢,정상문 청와대 공금 10억 유용혐의 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09-04-20 22:17:01
"
[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 외에 청와대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소명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1일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것 외에 지인 2∼3명의 차명계좌에 청와대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관리,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 및 시설관리, 경내 행사 담당 등을 통해 광범위한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자리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0억여원을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바꿨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 수차례 자금을 세탁한 뒤 차명계좌에 보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명령을 받아 정 전 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관련 자금을 몰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에게 100만달러를 받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10억원 가량이 차명계좌에 들어온 이유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 전 대통령 소환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번째 불러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500만달러의 실질직 지배권을 건호씨가 행사했는지 조사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와 사위 곽모 변호사가 2006년 미국 체류 중 송금 받은 금액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경리담당 직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권기석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김연아 연예인급 행보, 문제 없나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