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신건 후보는 선거인 명부 작성뒤인 15일에야 서울에서 전주시 평화동으로 주소지를 이전,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 투표권을 받으려면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4월10일 이전에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신후보측은 “출마 결정이 늦어져 후보 등록 마감일에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으로부터 뒤늦게 전략공천을 받은 김후보도 10일 이후에 주소를 서울에서 전주 덕진으로 옮겨 투표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김후보측은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전을 못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선거구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후보는 자신은 물론 부인으로 부터 지지 표를 한장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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