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신 상태로 초등학생들의 단체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부산 S관광 버스 기사 서모(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1일 오전 9시31분쯤 부산 수영구 S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179명이 경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학교측이 빌린 대형버스 6대 중
1대를 운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6%로 인근 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운전를 한 것으로 드러나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으로부터 관광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 음주단속을 벌였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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