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분양 취득 등록세 감면 시작

경기도 미분양 취득 등록세 감면 시작

기사승인 2009-04-22 18:09:01
[쿠키 경제] 경기도는 22일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면 조례 개정일인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동안 일반 주택 취득·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취득 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취득할 경우 총 세액은 675만원에서 287만5000원으로 387만5000원 줄게 된다.

당초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행정안전부가 3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지만 지자체별 의회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경기도 등 일부는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로 인해 경기도 등에서 입주가 진행 중인 일부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례 통과를 기다리며 입주가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미분양 목록이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만큼 당장 입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사후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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