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 토지이용 무료상담 운영

경기도, 법률 토지이용 무료상담 운영

기사승인 2009-04-22 17:05:01
[쿠키 사회] 경기도는 행정·민사·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과 기업입지·세제·등기·부동산거래 등 각종 토지이용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무료 법률·토지 상담실을 청사내 민원실(2청사는 민원실내 종합법률상담실)에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24일 부터 운영되는 무료 법률·토지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10시∼12시까지), 오후 3시간(오후 2시∼5시까지)동안 운영된다.

도는 기업인이 공장부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토지이용 상담실과 투자진흥과, 토지정보과 등 관련부서가 협력해 개별부지 가격, 토지이용 규제 등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제공,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법률 상담실 운영을 위해 법률서비스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최근 현직 변호사를 팀장(행정 5급)으로 임용했다. 토지이용 상담서비스는 공인중개사 5명과 세무사 3명이 요일별로 순환근무하게 된다. 인터넷 무료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도는 5월부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도민에게 상시 무료법률 서비스와 수도권 규제개선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기업입지·토지이용 등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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