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기존의 합의와 관행을 무시하고 깨뜨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노동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난다.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간 5% 범위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북측은 과거 함남 신포 지역에 경수로를 짓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시절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대북사업에 정통한 한 정부 소식통은 22일 "당시에도 북측과 근로자 임금이 월 120달러 정도로 합의돼 있었지만 북측이 갑자기 700달러로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KEDO 측은 북측 근로자를 쓰지 않고 제3국에서 인력을 데려왔으며 이로 인해 KEDO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이 북한의 '단골 전술'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은 이 밖에도 남북간 합의서나 국제사회의 공동 결의를 깬 적도 여러 번 있었다.북한은 간첩 남파와 비무장지대 내 발포,지하 땅굴 굴착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만 해도 56년간 약 42만건에 달한다. 1996년 잠수정 침투사건이나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대표적인 정전협정 위반 행위다.
가깝게 지난 5일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우주 개발을 위한 시험통신위성 발사라고 강변했지만 안보리는 지난 14일 발표한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명백히 확인했다.
2006년 북한이 강행한 지하 핵실험도 1992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 1항에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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